by 유민호 https://twitter.com/WalletGuyMinho
[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]
<인트로 - 서동기 회계사 법무법인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센터 연구위원>
- 10명이 넘는 사업자들을 인터뷰 취합
- 총 3명의 사업자를 모시고 디테일한 이야기
<인터뷰 내용 요약 - 김윤희 변호사 법무법인하이라인>
- 질의사항
- 토큰증권 관련 준비중인 사업
-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방향성
- 인터뷰 대상
- 블록체인 기술회사, 증권사, 은행, 가상자산거래소, 조각투자회사
- 준비중인 사업
- 기술회사
- 증권사
- 은행
- STO 조각 투자기업 대상으로 한 결제 인프라 제공 사업
- 샌드박스 인가 사업자
- 부동산 또는 지적재산권 등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증권 발행 또는 유통에 대한 사업 준비
- ESO 탄소배출권 관련 산업, 휘소 광물조각플랫폼
- 가상자산거래소
- 발행 계좌관리기관으로 역할을 고려
- 그러나 관련 요건 충족 필요
- 요건충족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요건 갖추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
- 기회라고 생각하는 점
- 기업 인가 만료 시점에 제한없이 영속적으로 사업 영위 할 수 있다는 점
- 블록체인이 기술 인프라로 활용된다는 점
- 부동산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무현 자산에 대해서도 토큰화 가능
- 조각투자 영역에 자금 유입 정립 기회
- 토큰 증권 자금조달에 대한 시장 확대
- 추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기회
- 예를 들면,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이돌 스타를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
-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
- 증권성 판단을 위한 기준 구체화
- 유통과 발행을 분리하는 경우, 한 증권사가 발행 후 거래는 여러 증권사에서 이루어질 경우
-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
-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의 가치 평가 방식. 유동화 자산에 대한 공시체계 서비스 구축 방법 정의 필요
-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
- 피싱으로 인한 소피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
- 연결성 문제 (오라클 문제)
- 오라클의 신뢰성 문제를 토큰 증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
<인터뷰이 발표 1. 전명산 대표, 소셜인프라테크>
-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적인 내용만 뽑아 보았음
- 유통과 발행을 비지니스적으로 구분
- 거래 수단 관련하여
- 프라이빗 vs. 퍼블릭?
- 가상자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 포함
- 여러 블록체인으로 구축된 경우,
- 블록체인 사이의 데이터 공유 및
- 체인간 자산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
- 블록체인은 프라이빗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
- 프라이빗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들 존재함
- 노드가 51% 이상 다른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어야 함
- 전자증권과의 연계 방안 관련 내용
- 요건 상 프라이빗보다는 컨소시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음
- 기술적 확인 사항이 필요한 이슈 (프라이빗 vs. 퍼블릭)
- KYC 등 신원 인증
- 프라이빗에서 엄격에서 관리 가능
- 물론 퍼블릭도 가능함
- 인증된 개인 사이의 거래
- 자금 회수 및 강제 송금 (법적 조치)
- 계좌 분실 대응 방안
- 유사시 긴급 대응 (거래 중지 등)
- 자산에 대한 보증
- 프라이빗은 발행기관 또는 유통 기관에서 보증 가능하지만
- 퍼블릭에서는 보증 불가. (네트워크 중단시 자산 망실)
- 데이터 신뢰도 (위변조 가능성)
- 데이터 접근 제한 (자산 정보 비공개)